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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시 구비서류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1.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2.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4.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10.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11.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12.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