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기준 1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서류를 철하여 1부씩 제출. |
- 건설업 등록신청서(대표이사가 여러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목차(신청자가 직접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업체에 한함)
- 대표자 및 임원명단(전임원의 주민등록번호,한자성명,본적지 및 주소,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인회계사 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경영전문진단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발행)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신청자 작성)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상근근로계약서(기능계기술자)
- 각 기술자의 자격수첩 사본 또는 경력수첩사본(원본지참)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①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②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③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①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② 제작장,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철강재설치공사업) ③ 장비등록원부,검사증,사진(철도궤도,수중,철강재설치,삭도설치,준설공사업등 해당) ④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각 공제조합 및 서울보증보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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