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건설업 등록 안내 > 일반 건설업
     
 
  업종 및 업무내용  | 등록기준  | 등록시 유의사항  | 등록시 구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타참고사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시행령 주요내용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1.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2.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3.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개인사업자나, 산업설비 중복업종이 아닌 경우 "D"등급으로 신청하여도 기본출자에 필요한 추가예치 없이 한도부족 발생하지 않음)
  4.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등급별 최저 출자좌수
 

구분

건설업종

법정자본금

(출자)예치좌수

C등급이상

D등급

일반

건축공사업

5억

83좌

94좌

토목공사업

7억

117좌

131좌

토목건축공사업

12억

200좌

225좌

산업설비공사업

12억

200좌

225좌

조경공사업

7억

117좌

131좌

전문

철강재설치공사업

10억

166좌

187좌

준설공사업

10억

166좌

187좌

삭도설치공사업

3억

50좌

57좌

승강기설치공사업

2억

34좌

38좌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억

34좌

38좌

난방시공업

-

-

-

시설물유지관리업

3억

50좌

57좌

  1. 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 2배적용)
  2.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출자)예치금으로 함.
  3. 출자증권 1좌당 취득, 처분가격은 1,220,636원(2003년 8월21일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