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 확인서란?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공제조합등)에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예치한 후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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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근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시행규칙 등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수 있음을 확인한것을 말한다.]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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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내용
- 보증기관은 신청자의 신용상태,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의 현금, 담보를 예치받아야 한다.
- 보증기관은 발급기준,신용평가,예치에 관한기준을 공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은 자본금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을 확인하고, 보증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기존등록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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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발급기준
- 법정자본금의 20/100 이상 예치(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예치율 적용)
- 조합의 보증한도가 업종별 자본금이상 유지되어야 함(중복보유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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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확인서 발급 방법
- 신청 : 조합 가입조건으로 예치
- 신용평가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제출(미제출자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거래한다는 "미평가신청서" 제출)
- 가능금액확인 :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한도산정, 추가출자 및 예치(개인사업자나, 산업설비 중복업종이 아닌 경우 "D"등급으로 신청하여도 기본출자에 필요한 추가예치 없이 한도부족 발생하지 않음)
- 발급 : 건설업등록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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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가능한 등급별 최저 출자좌수
구분 |
건설업종 |
법정자본금 |
(출자)예치좌수 |
C등급이상 |
D등급 |
일반 |
건축공사업 |
5억 |
83좌 |
94좌 |
토목공사업 |
7억 |
117좌 |
131좌 |
토목건축공사업 |
12억 |
200좌 |
225좌 |
산업설비공사업 |
12억 |
200좌 |
225좌 |
조경공사업 |
7억 |
117좌 |
131좌 |
전문 |
철강재설치공사업 |
10억 |
166좌 |
187좌 |
준설공사업 |
10억 |
166좌 |
187좌 |
삭도설치공사업 |
3억 |
50좌 |
57좌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억 |
34좌 |
38좌 |
가스시설시공업 1종 |
2억 |
34좌 |
38좌 |
난방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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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유지관리업 |
3억 |
50좌 |
57좌 |
- 법인기준(개인사업자는 2배적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출자)예치금으로 함.
- 출자증권 1좌당 취득, 처분가격은 1,220,636원(2003년 8월21일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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